안녕하세요. 겸손한참새26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정당한 신청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