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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중 특약사항 할증보험료

운전자보험중

특약사항에 할증보험료지급

십만원 잇는데 어떤경우에 해당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사고낳을때인가요

아님상대방이 제게 사고를 낼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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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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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할증보험료는 보험료가 할증될때 지급되므로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지원특약이지요,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사람은 다치기 마련인데요.

    본인과 타인의 신체가 상해를 입어 의사치료를 받아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혹은 자기신체사고 및 자상에서 보장이 되었다면 자동차보험의 할증이 적용이 될 텐데요.

    이 경우 가입하신 특약의 내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었을때,

    가입금액 만큼 보상 해주는 특약입니다.

    사고는 났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료할증지원금 특약은 현재는 판매가 되지 않는 유용한 특약이니 잘 유지하시 바랍니다.


    보통 보험료가 할증되었을때 지원받는 특약이니

    상대방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내가 가해자로 사고점수가 0.5 점 이상 빌생하여 3년간 할인할증 등급 할인이 유예될 때 1년마다 한번씩 가입한 금액을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번씩 10만원씩 청구하거나

    3년치를 한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치 한번에 청구하면 30만원이 아니고 항인 받아서 28만원 내외로 지급됩니다.


    사고 내신적 있다면 꼭 청구하셔요.

    그리고 보럼금 청구서류는 약관을 꼭 확인해서 챙겨서 청구하세여.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없는 예전에 있던 특약인데 말그대로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과실로 자동차보험처리시 할증되는걸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대인 처리시 대인보험료 할증지원금의 가입금액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중 특약사항 할증보험료

    => 할증이란 사고시 나에게 과실이 있어서 보험처리시 할증이 됩니다. 나의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나에게 과실이 있어서 보험료가 할증됬을때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