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 말고 물러난다는 말은... 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나요?

이번 탄핵결의가 부결되었지만,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부통령이 대신하게 되나요? 여당에서 그 일을 다 맡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 이에 대해서는 여당 및 대통령실의 주장이구요.

    야당에서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당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부결시켰기때문에 이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당한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말이 안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물리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어떻게든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 하므로 지금 상태에서

    누군가가 업무를 대신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구요.

    앞으로 정국이 어떨지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도 존재하지 않지요.

    또한 현재의 국무총리도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고 물러난다는 말은 부통령이랑 국민의 힘이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랑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게 될 경우, 미국처럼 부통령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사임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통령이 없는 나라나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총리가 임시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조속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당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지명하거나 당의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지만, 국가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대신 위임받아 대통령의 일을 대신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에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더파더 젠틀맨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국무총리가 업무를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