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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발생 후 보험금 청구할때 타일은 보험금에서 제외인가요?

이번에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였고 공사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타일은 보험금에서 제외하더군요.

아파트 누수 발생 후 보험금 청구할때 타일은 보험금에서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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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가 말씀이신가요? 인테리어 비용부터 다 갈아주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해 타일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반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파손된 천장 벽지만 해당이 됩니다. 즉, 타일이 천장에 있는 것이 아닌 벽에 있기에 해당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로 덮기까지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만 그위의 타일이나 장판은 제외입니다 본인의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시 원상복구 원칙에 따라 동일한 타일시공에 대한 비용은 보상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으로 청구하셨을 경우 질문자님의 집 공사비라도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