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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난민 정착 방안을 진행한다는데 지자체에서 저런 정책을 추진할수 있나요?
경북 영양군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난민 정착 방안을 진행한다는데 지자체에서 저런 정책을 추진할수 있나요? 저런 정책은 지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재정착 추진 대상은 가족 구성원 4인 이상의 미얀마 난민 10가구 4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된다면 더욱더 확대해서 동남아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