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거래인지세? 승계는 몇번까지가능한가요
분양권거래시
1번 매도자거래인지세15만 지불하면
2번매도자도 거래인지세15안원계속이어서3,4,ㆍㆍ
주는건지 아니면 1번만 주고 마지막자 등기할때 본인거 랑 30만원지불하는건지 궁금함니다
예전엔 1번과 마지막 주인지불한다하엿는데 변경됫다는 설이 있었 어 글올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지세는 수입인지의 가격이고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권리의무승계로 인한 전매계약 시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대상이므로
인지세를 납부해야해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
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로 한다.』고 나와있으니**************
@@@@@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거래 시 @@@@@
발생 되는 인지세의 금액도 매매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미납부 시 본세의 300% 상당액의 가산세로 부과-주의
1) 인지세는 매수자가 인지세 납부증서를 첨부
********2)분양권 전매 시 매번 발생.*******
그러니 인지세는 승계시 계속 납부하는게 맞고요.
승계횟수는 전매제도에 따라 틀려지니 직접 분양사에다 문의하시는게 빠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