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경건한후투티299

경건한후투티299

임대사업자 없이 월세를 받고 있을 때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없이 세입자를 통해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사람입니다.

월세를 30만원만 받고 있어서 연간 360만원입니다.

세입자로 계신 분이 지자체 또는 정부지원을 통해 영세민,기초수급자 관련 지원금을 받으시려고 하더라구요.

만약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정부지원금 신청을 할 경우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 신고없이 임대수익을 받고 있는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저 월세로 집안 살림비용으로 사용중이고 소액이라 생각하여 별도 임대사업자 신고 및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런데 위와 같이 세입자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 제가 임대사업자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벌금 또는 가산세를 내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세입자가 신용불량자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서,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로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같이 하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도 세입자가 회사에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사항이 추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도 가입하려 했으나 뉴스를 보니 집주인,세입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서 같이 부담해야되던데, 현재 세입자가 소액이더라도 보증보험비 내는 것이 부담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월세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상황이 딱하여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정부지원금 및 월세세액공제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와 지자체에 제출한다고 하니 신경이 쓰이네요.

위의 2가지 질문 및 사항에서 집주인이 해야할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