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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최기간에는 휴전을 지키는것이 올림픽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를 어기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조치하나요?

본래 올림픽 기간 동안의 휴전은 고대 그리스 올림픽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자 올림픽의 진정한 존속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올림픽 경기출전 박탈이라던지 어떠한 제재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별히 올림픽 기간이라도 해서 휴전을 해야한다는 건 없죠.

    올림픽 기간이든 아니든 국제사회는 제제를 하는 중이구요.

    IOC는 출전제한 조치를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일례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선수들은 국가댜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 중이구요.

  • 올림픽 기간 동안의 휴전은 고대 그리스 올림픽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현대 올림픽에서도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휴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주로 외교적 경고와 비난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는 휴전을 어긴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지만, 극단적인 경우 해당 국가의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인 왕따를 당하고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물리력으로 제재를 가할수는 없으나 그 자체가 그나라의 이미지를 엄청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순간 그 나라 선수들은 올림픽 참여도 어려워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게 올림픽인데 전쟁을 하는 순간 그 나라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 올림픽 기간 동안의 휴전을 어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해당 국가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수의 대회 출전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또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및 외교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재정 지원도 중단될 수 있어 국가의 스포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따라서 올림픽 휴전은 스포츠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