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가는 아무 비행기안에서 태어나면 미국국적자가 되는건가요?

미국으로 가는 아무 비행기안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국적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 국적기인 비행기에서 태어나야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국적은 그 아이가 태어난 나라의 국적입니다. 따라서, 아기가 미국의 비행기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 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비행기가 미국의 공해일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난 나라의 국적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약 아기의 부모가 미국 국적자라면, 그 아이는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따라서 미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리히리지입니다.

      아니요, 비행기 안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 미국 국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적을 얻으려면, 출생지나 부모의 국적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출생지 국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 국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비행기나 배 등 국제공간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국적을 가진 경우,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입큰개구리34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태어난 장소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받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어디를 날고 있던 아기의 국적은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아기가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부여하는데요! 어느 국적의 산모 및 비행기라도 미국 또는 캐나다 상공에서 출산을 했다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아기가 미국 상공에서 태어났다면 그 아기는 미국의 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속인주의가 병용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태어난곳은 중요하지많고 국가에 신분이 등록되어있는 국가에서 신고하셔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