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에 의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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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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