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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 1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유추해석 이란
조사결과 수치만으로 여론 전체를 단정하지 않고, 조사방법.문항.표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유추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해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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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그 이유에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따라야 될 거 같은게 대법원 판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다는 것은 실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실제 결과와 다르게 발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발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