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증빙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02. 06. 14:58

지출 관리중 증빙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이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모으고, 어떤걸 모아야되소,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깔끔하고 쉬운 증빙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링크로 공유드립니다.

https://sootax.co.kr/483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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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증빙관리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에해당합니다. 또한, 3만원 초과 경비는 반드시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일반적으로 인건비 발생시 세금원천징수 후 신고를 잘하고, 사업용계좌나 사업용카드를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하면 좋습니다.

    2021. 02. 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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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받을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국세청에 자동 반영이 되고, 신용카드의 경우도 홈택스나 신용카드사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기(종이)영수증은 굳이 모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산에 반영되지 않는 수기(종이)세금계산서 등은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참고시 세금 신고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으로 잘 보관해두었다가 추후 소명이나 증빙자료 요청시, 해당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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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확실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의무적으로 5년간은 보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물로도 보관하시고 요즘에는 인터넷 파일로도 보관하실 수 있으므로 두가지 방법으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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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별로 증빙종류별로 모아두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외 기타 계약서나, 보험증권, 원리금납입내역서, 4대

          보험 납입내역서 등 사업관련지출에 대한 원시증빙은 매월 혹은 연단위로 한꺼번에 모아서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2021. 02. 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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