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관련 여쭤보고싶은것이 있습니다

2021. 04. 18. 19:25

회계감사에 대해 배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외부감사는 법적 강제성에 따라 법정감사와 임의감사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 법정감사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이 수행할 수 있고 개인공인회계사는 임의감사만 수행할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임의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를 할 수 없다가 맞는 표현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감법상 회계감사는 곧 법정감사를 의미합니다. 법정감사는 1인의 공인회계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소한 감사반에 해당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감법상 감사인은 회계법인, 감사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법인이나 감사반도 법정감사 외에 임의감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전부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앞 뒤 문맥을 함께 살펴 답변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객관식 문제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른 보기들도 살펴 가장 옳거나 가장 잘못된 것을 골라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명 이상일 것

3.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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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감사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과 적격성, 즉 감사품질이 높지 않으면 외감법상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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