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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체인, 디지털화폐의 상용하시점에서 법정화폐로서의 필요성이 저기되는데 이것은 화폐개역을 의미하는것인가요?
블럭체인, 디지털화폐의 상용하시점에서 법정화폐로서의 필요성이 저기되는데 이것은 화폐개역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서울의 제로페이, 인천의 e음카드, 카가오톡의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롯데의 L페이 ,,,,
수많은 디지털화폐가 상용화시점에서 구조적 제도적인 규법 마련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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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블럭체인, 디지털화폐의 상용하시점에서 법정화폐로서의 필요성이 저기되는데 이것은 화폐개역을 의미하는것인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위에 나열하신 서울의 제로페이, 인천의 e음카드, 카가오톡의 카카오페이,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롯데의 L페이 등은 암호화폐와 상관이 없는 핀테크 산업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6월27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결과는 아래링크를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m.fsc.go.kr/01Sub/001Sub/bodoData.do?FLAG=VIEW&CPAGE=2&NUM=33217
아래 표는 요약 정리한 표인데 벤처.창투조합의 핀테크 기업투자는 허용을 하였지만 가상화폐 관련 부분은 비허용 한것으로 나옵니다.
표출처: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그러므로 위에 나열하신 핀테크 산업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