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도 해지 가능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0. 06. 10. 14:40

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기존 납입했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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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은 국민연금의 자세한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이 있는 국민이어야 납입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주부, 학생,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물론 위 제외 대상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자라 하더라도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때 절반은 근로자 본인이, 절반은 고용주가 납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최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과 마찬가지로 만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월 100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세 전까지 연금지급의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지켜서 납입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0년이라는 최소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존까지 납입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납입한 원금에 이자 및 물가상승률도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은 65세부터로 본인이 납입해 온 연금액과 기간을 산정하여 월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노후에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국민연금인데 왜 국민연금 해지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소 다양하지만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장근로자, 사업주들도 임금을 제때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조금의 금전적인 융통이라도 꾀하고자 국민연금 해지방법을 알아 보는 분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사업주도 절반을 나누어 납입해야 하다 보니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사업주는 임금과 별도로 이 근로자의 국민연금 절반을 납입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있지만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면 보장제도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무조건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대로 연금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 한 사람이라면 연금 수령개시연령에 앞서서 일시금 지급의 형태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입해 오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대상자가 이 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원금에 이자까지 산정됩니다.

2020. 06. 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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