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지 않을 시 와이프와 금전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택자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곧 결혼 예정인 (예비)와이프는 빠른 자가 구매를 희망합니다.
출산 전까지는 혼인신고 하지 않을 생각인데,
와이프와 생활비 및 주택 구매를 위한 금전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질문 모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영끌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 후 와이프 월급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제 월급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제가 용돈/생활비를 와이프에게 보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요?
혹은 이러한 경우에 제 명의의 카드를 와이프에게 주는 것이 나을까요?
와이프의 주택구매 자금의 일부를 제가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상환 기간과 이자율을 설정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와이프의 주택구매 자금 중 5천만원은 장인/장모님이 증여해주시고(5천만원/10년),
추가적인 금액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시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상환 기간과 이자율을 설정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제3자로 간주되므로, 금전거래시 증여세 및 부채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정기적인 송금은 증여로 간주되므로, 생활비는 공동 계좌나 본인 카드 제공이 낫습니다.
예비 배우자 명의 대출 상환은 문제없으나, 공동 부담 시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 작성은 필 수입니다.
10년냊 5천만원증여는 비과세 가능하나, 추가금액은 차용증을 통한 대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