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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비접촉뺑소니를 당했습니다.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 18분경
파주 적성이란 지역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진 왕복 2차선 도로속도 50도로에서 정상주행중 이셨습니다.
정상주행중 커브길이 나타났고 커브길이 끝나는 지점에 편의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차한대가 튀어나와 중앙선을 넘어서 갔습니다. 이때문에 아버진 튀어 나온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반대쪽 콘크리트 배수로에 쳐 박혔습니다. 그사고로 인하여 차가 많이 부셔졌고 차문이 찌그러져 문이 안열렸고 환기때문에 운전석 창문을 반쯤 열어 두었기에 그 사이로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그 튀어나온 차가 안가고 서있길래 다가가니 갑자기 달아 났습니다. 외진곳이라 CCTV도 없어서
편의점에 있던 CCTV로 3월 7일 화요일 오늘 오전에 뺑소니 운전자를 잡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진 회사 택시라 불이익을 아버지가 걱정하시고 병원도 안가려고 하셨습니다. 차량파손도 엔진등 본넷쪽 여기저기 하여 회사 정비팀에선 천만원 정도 나온다 합니다.
오늘병원을 가니 병실이 없어 내일 3월 8일 수요일 입원 예정이고 금요일은 경찰서에서 오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뺑소니 그분이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블랙박스가 있고 경찰서에 회사측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일반 교통사고처럼 몇대몇 비율이 나오는지 100:0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서는 뺑소니를 잡았다곤 하는데 금요일에 가면 어떤얘기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디비운전자보험 가입중이라 금요일에 경찰서 갈때 변호사를 같이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시고 병원도 걱정하시고 살짝 어지럽다고 까지 말씀하십니다.
과실비율, 금요일 경찰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 변호사 선임할수 있는지,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등 사고 내용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 입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뺑소니 여부도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경찰 조사 성실히 받으시면 되며 치료를 받고 계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