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중인 기술도 수출입 규제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직 특허를 출허 중잊 기술로 아직 등록 전이더라도 기술적인 가치가 있으면 수출입 항 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허 출허 여부에 관계 없이 품목에 따라 수출입 규제대상은 수출입 신고 시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등이 규제대상입니다.
규제 대상 여부는 물품에 따라 결정되므로 품목분류하여 수출입 시 규제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규제 대상은 수출입 시 사전에 수출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특허 등록 여부랑 무관하게 기술 자체가 전략물자나 외환거래법상 통제 품목에 해당하면 수출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출원 중이라도 반도체 설계도, 신소재 공정 같은 게 국가 안보나 대외 규제 리스트에 걸리면 허가 없이는 반출이 제한됩니다. 특허는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일 뿐이고, 무역 규제는 기술의 성격과 활용 분야에 따라 따로 적용되는 거라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등록 전 단계라도 기술이 민감 품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전략물자 판정을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허 등록 여부와 수출입 규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이나 물품이 수출입 제한을 받는 기준은 특허가 아니라 전략물자 여부나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설계 기술처럼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 출원 중이어도 전략물자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허가 이미 등록돼 있어도 규제 목록에 없는 기술이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술이 담긴 문서나 데이터 전송도 수출로 간주되므로, 등록 전이라도 규제 가능성이 있다면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판정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특허를 통하여 만들어진 물품의 경우 보통은 권리사용료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사용료는 관세평가 목적상 거래조건이고 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세이기에 이를 기초로 판단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