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시 인지세는 왜 부담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5천만원 초과라 인지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은행마다 모두 동일규정인가요?
아니면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인지세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아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조 제1항).]
위의 조항에 의해서 인지세를 내게 되는 것인데, 인지세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대출실행시에는 인지세의 절반은 고객이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은행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지세는 우리나라의 국세 중 하나로 재산의 권리가 창설, 이전, 변경됨에 따라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수입인지를 이용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도 역시 재산 변경에 해당되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인지세는 은행과 본인이 50%씩 부담합니다.
질문하신 대출 실행시 내야 하는 인지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지세는 인지세법 등의 관련 법에 근거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의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만드실 때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의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대출 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출약정일에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