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 변경 사인 직후 다쳤을때 보장가능할까요?
보험변경계약서 서명 : 18시경
보험변경계약서 접수 완료 문자: 다음날 오전 8시
보장내용중에 깁스진단비를 빼는걸로 변경했는데
서명하고 퇴근하면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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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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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보험계약시 서명한 시간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1회보험료가 언제 나갔느냐가 중요합니다. 1회보험료가 납부되는 순간부터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절의 경우 상해이기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보장은 받으실 수 있지만 다치신 시점에 보험료가 납부가 안되었다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일 오른 18시경에 보험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다음날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이 보험의 계약이 체결된때는 보험료가 납부된 때입니다. 따라서 서명하고 바로 다치셨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초회보험료가 결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