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사진 저작권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경찰에 연락이 와서 저작권 문제로 신고 되었고, 지역이 달라서 지역 이관 후 연락 갈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하는 게시글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중략
문제가 되는 사진 1장 외에는 모두 제가 찍은 사진이며 제가 쓴 글입니다.
수정 전 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 썸네일과 출처를 명시한 이미지 1장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사진에서 찍지 못한 사진이 있어서 블로그 주소를 명시하여 한 장을 인용하였습니다.
(블로그 하는 입장에서 주소까지 기입하면 유입도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하고 인용한 것 같네요.)
시작은 경찰서에서 고소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광고도 주는 식당에서 고소했을리는 없겠고, 혹시 싶어 저 이미지 한 장의 블로그에 방문해 메일로 고소를 했는지 문의를 넣었더니,
글 본문 사진 사용과 썸네일 사진 사용(2차 가공)으로
이미지 도용과 사칭범 때문에 한 번에 다 신고했다며 합의금 외에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내용과 선처를 다시 부탁 드렸으나 합의금으로 100 만원을 요구하며 연락 달라고 합니다.
아직 지역 이관된(?)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정 형편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 합의금을 낼 돈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죽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