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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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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누가 하나요?

최근에는 소수점 주식 투자로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만약 소수점 주식에 대해서 권리가 발생한다면 그 권리는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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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법률적으로 온전한 주식이 아니라,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소수점 주문을 모아 1주를 만든 뒤,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즉, 투자자는 소수점 주식의 수익자로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소수점 주식은 투자자가 직접 권리를 향유합니다. 소수점 주식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소수점 비율만큼 배당금을 수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5주를 가지고 있다면, 1주에 대한 배당금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유 비율에 따라 소수점 주식으로 지급되거나, 소수점 주식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 명의 신탁 방식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실물 주주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주권 상 명의는 증권사가 갖고 있습니다.

    권리 발생시 증권가사 실제 주주 명의로 행사하며 소수점 주주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배당이나 권리를 배분해 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수점 이하 주식 보유자는 보통주라도 주총 의결권 행사, 장부 열람권 요구 등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타 소수점 주주와 정수를 만들었을 때 공통의 권리 행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수점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모두 보유 비율에 따라 가며

    권리가 발생하게 되면 역시 보유 비율에 따라

    권리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의 지분을 모아서

    한국옉예탁결제원에서 주주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권리행사는 보통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식과 다르게 소수점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포함이 되지 않기 떄문에,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습ㄴ디ㅏ. 따라서 증권사에서 이러한 주식을 분할하여 소수점만큼의 권리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소수점 주식의 경우 주주총회나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점 주식이 아닌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의결권 행사 및 주주총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 보유자는 의결권 등 일부 주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며, 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증권사가 투자자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국내 소수점 주식의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 소수점 주식은 증권사가 온주 단위로 일괄 행사하거나 투자자와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 투자자는 유상증자, 반대의사, 매수청구, 주주채권청약 등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1주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