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당시는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아프다고 연락올경우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범퍼만 교체하기로 하고 연락처를 교환하였는데 나중에 목과 허리쪽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구두로 범퍼만 교체하자고 했을때 녹음을 해놓은것도 아닌데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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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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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직후 구두상 협의된 내용과 달리 나중에 대인접수를 요구할 경우 선택에 의하여 보험접수를 해주시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측에서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할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10km 미만의 속도로 경미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부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자에게 처리한 대인관련 치료비 및 보상액 전액 환수되며, 피해자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사고 당시 몸 상태가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녹음을 했었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디모 신청하여 상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 마디모 결과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