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직후 구두상 협의된 내용과 달리 나중에 대인접수를 요구할 경우 선택에 의하여 보험접수를 해주시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측에서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할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10km 미만의 속도로 경미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사고로 사람이 부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자에게 처리한 대인관련 치료비 및 보상액 전액 환수되며, 피해자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