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보완서류 청구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2023년 5월경 해외에서 운동 중에 발목 다침
-해외에서 진료가 마땅치않아 약으로 버팀
-출입국 사실 증명 가능
-수술 부위와 똑같은 왼쪽 발목 상해
2023년 7월 입국 후 치료받음
-부산시 사하구 소재 정형외과
(23년 7월 ~ 2024년 2월까지 여러번 진료받음)
-수술 부위와 똑같은 왼쪽 발목 진료
2024년 7월 통증이 심해져 족부전문 병원 진료
2024년 12월 수술
-부산 연제구 소재 정형외과
위와같은 이유로 최근 수술받고 S코드, M코드 다 있어서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실비는 상해로 잘 나왔는데 종합보험이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수술받은 병원에는 초진시 운동하다 다친걸 말 안하고 그냥 자주 다치고, 타 병원에서 여러번 치료 및 부주상골 증후군 진단 받아서 여기로 왔다만 초진기록지에 기록되어있어서 현재 초진기록지에선 상해 유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좋을까요...
보험사에서 현재 상해처리 못해준다고 연락왔네요.
2023년 7월경 진료받았던 병원에 요청해 상해를 입증가능한 진료 기록지가 있다면 상해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시점과 그에 따른 진료 기록입니다. 2023년 7월에 치료받은 병원에서 상해와 관련된 진료 기록을 요청하고, 그 병원의 의사 소견을 포함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증빙 자료(출입국 기록 등)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제출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MRI나 CT 같은 영상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진료 기록에 상해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요청하여 상해 기여도를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때, 이러한 자료들이 명확히 상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7월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 기록이나 증상서가 있다면, 이 병원에 제출하여 매일 및 관련 사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최초로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여 사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통국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유일하게 소속된 상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게 영상(MRI/CT 등)기록지상 퇴행성 질환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라면 상해보험 부지급 대상입니다.
반증자료 제출시 의사로부터 상해 관련된 기여도나 치료내역 등을 소견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경위 및 치룐이력과 주치의 소견등의 상해근거를 입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