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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보유세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 외엔 다른 이점은 없나요??
공동명의 거래할때 두사람이 같이 가야되서 불편해서 고민중입니다
이점이 더 없으면 한명 명의로 매수 하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의 절감호과도 있습니다.
양도시 양도차익에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공동명의일경우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 총 5백만원의 공제와 각각 양도차익도 나누기에 양도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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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 임대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등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