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ethoven, Mozart, Bach 등 천재 음악가들 의 음악들은 왜 지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현대에 들어와 각 지식분야의 활동과 결과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 보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eethoven, Mozart, Bach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자손들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품들은 우리가 특별한 비용지불 없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작품이 지적 소유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음악가들의 생전에는 현재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형행법에서도 저작재산권은 사후 70년간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음악가들이 작곡한 음악은 누구든지 연주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바하 등 음악가들의 음악도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만, 음악저작물은 저작자의 사망후 70년간 존속하므로 베토벤과 모차르트, 바하 등은 사망후 이미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의 음악저작물을 저작권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작가)의 사후 70년간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3세대를 보호하는 것인데 위의 클래식 작곡가의 경우 사후 70년이 훨씬 경과한
이유로 해당 악보나 작곡의 결과물 등을 연주자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편곡 등과
상업적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