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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멧토끼244
옹골진멧토끼24420.02.03

어떻게 해야 좋은 대처 일까요?

일하던 곳을 그만뒀는데 들어와야 할 돈이 안들어와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었고 물론 4대보험도 안했습니다.

근데 돈을 받으려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네요.


일단 동의서 내용이고요


① 2019년 11월, 2019년 12월 임금에 대하여 2020년 1월분으로 사업소득세(3.3%) 신고 동의

② 2019년 11월 급여: 1,374,220원 (2019년 12월 10일 지급 완료)

③ 2019년 11월 급여: 478,760원 (미지급)

④ 미지급액: 478,760원

사업소득세신고(공제액) : (1,374,220원 + 478,760원) * 3.3% = 61,150원

지급액 : 417,610원(478,760원 - 61,150원)

상기 본인 은 상기 동의사항 ①~④항에 모두 동의하며, 향후 노동부 및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래 월급을 세금을 안때고 주나요? 제 착각이 아니라면 세금 떼어놓고 준 월급이 1374220원 인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또 세금을 뗀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데 거기다가 향후 노동부 및 민.형사상의 의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니...;; 잘 해결되면 따질게 없지 따질게 있으니 그냥 작성하고 문제 삼지 마라 아닌가요?


이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말하니 4대보험 작성은 좋은거다 세금 떼가는거 얼마라고 그걸 딴지 거냐

그냥 왠만하면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해주고 돈 받아라 라는데 이건 이거대로 문제라고 치고


같이 보낸 파일중 하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 관두고 쓰다뇨...? 그냥 신고 못하게 하려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추후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속이 너무 보이는것 같아 제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대처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 서류들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못받는 입장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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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3.3%를 하고 보수를 지급받으셨기에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 처럼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만약 연간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이나 비정규직 혹은 프리랜서 등이라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텅해서 전년도에 낸 3.3%의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을것입니다 (5월 한달 간 직접 세무서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로 가능).

    그리고 4대 보험같은 경우는 당장 혜택을 받기는 힘들지도 모르지만 비자발적 해고일경우는 실업급여도 수급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고용보험 등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1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하기에 4대 보험 가입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하며,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이를 지키지 않는경우에 사용자 (회사)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을 작성해서 배부하는것은 상기와 같은 벌금등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우선 체불된 임금을 일부만 빼고(곧 나머지 부분도 받으실것이고) 다 받으셨는데 (4대보험도 포함), 사업주 쪽에서도 체불임금지급이 완료되면 상기문제를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것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지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해서 보냈기에 여기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수령하시고 마무리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