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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폐업 예정인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는 최초공제 받은 날 기준으로만 보면되나요?

  1. 2022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최초로 받음

2023년과 2024년에 추가 공제 받음.(인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만 반영)

2025년에 폐업하게 되면 추가 납부 세액은 없는게 맞나요?

  1. 2023년에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최초로 받았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추가공제 받음(인원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만 반영)

2025년에 폐업시 2025년에 근로자 감소로 추가 납부세액 발생



1번과 2번 모두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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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시고용인원 계산 잘하셔서 추가납부세액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