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무제표상에서 특별이익, 특별손실부분은 어디부분을 말하는건가요??
제목에 내용처럼.. 재무제표에서
특별이익, 특별손실은 어디부분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소중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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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특별이익은 발생빈도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중 바반복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손실은 비경상성과 비반복적성을 가지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자산의
몰수 또는 수용, 대규모 지진,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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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손익계산서상에 특별손익 으로 명시되어있는것이 아니라,
고정자산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을 특별이익이라 하며
고정자산처분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등을 특별손실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