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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태양새252
기민한태양새25222.12.27

안녕하세요 재무제표상에서 특별이익, 특별손실부분은 어디부분을 말하는건가요??

제목에 내용처럼.. 재무제표에서

특별이익, 특별손실은 어디부분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소중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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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특별이익은 발생빈도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중 바반복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특별손실은 비경상성과 비반복적성을 가지는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자산의

    몰수 또는 수용, 대규모 지진,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손익계산서상에 특별손익 으로 명시되어있는것이 아니라,

    고정자산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을 특별이익이라 하며

    고정자산처분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등을 특별손실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