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세자금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전세가 끝납니다.

근데 2022년에 전세자금(카카오)에 4000만원을 갚아서

이번에 연말정산할시 400만원이 소득공제가되었더라고요 최대 1000만원 갚았을때 400공제가 최대.


근데 이제 전세자금이 3000만원정도 남은상황인데, 5월에 전세가끝나고 나머지 3000을 카카오에다가 갚는데. 그 갚는 금액도 2023년 연말정산할시 1000만원 갚았을때 400만원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제가 미리 1000만원을 갚아야 적용이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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