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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귀한두더지264

고귀한두더지264

민영주택 청약시엔 1가구 2주택이라도 괜찮나요?

65세 넘은 아버지가 민영주택 85m2 혹은 110m2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1채 소유하고, 할머니께 상속 받은 시골 농가주택이 1채 있습니다

(농가주택 공시면적-건물연면적 57.19m2 / 열람가격 63,200,000원) : 건물만 소유

1. 민영주택 특별공급에는 해당되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2.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이 아니고, 65세 넘은 아버지,어머니,동생 세식구라 희망이 없을 듯 합니다.

3. 결국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로 신청하면 1가구 2주택이라도 불리한 것이 없는거 같은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청약시 1주택자까지 1순위가능하고 2주택부터는 2순위만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