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정차 되어 있는 차를 박고 물어 내라고 합니다.
마트에서 쇼핑하고 나와서 짐을 싣는 중에서 운전석 쪽 문이 다 열려져 있었는데 전 물건을 정리 하다보니 보지 못했어요. 물건을 다 정리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주차하는 차의 왼쪽 뒷자석 손잡이에 부딪쳤어요. 다짜고짜 내려서 너한테 손해배상 하라고 했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빵빵 하면 차문 받고 비켜 줄껀데. 무작정 들어박고 물어내라고 하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사고일까요? 그렇다면 cctv통해서 과실비율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관련해서 사고 접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상대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피해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수도 있어 이 부분은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주차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우선 주차하는 차량측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되나, 차량 문을 열여둔 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개인간 다툼을 하기 보다는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