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 1년반이나 지난물건을 이제와서 환불요구라니.. 말도안되는 얘기네요
중고거래는 서로 현장에서 물건확인 후 거래하는게 기본 원칙이고
구매자분도 그때 물건 보시고 구매하신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동안 잘 사용하시다가 이제와서 환불을 요구하시는건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도 제품의 진위여부를 100프로 알기는 어려운데
이걸 판매자한테만 책임지라는건 너무하죠..
법적으로도 중고거래는 계약 당시 현재 상태 그대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렇게 오래된 건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없답니다
혹시 구매자분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
당시 거래 내역이나 대화 내용을 캡쳐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참고로 저도 중고거래 많이 하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들어보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