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번개장터에서 판매한 물품을 1년6개월 후에 고장+가품이라고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1년6개월 전에 저도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했던 에어팟2 프로를 실증이 나서 제판매를 하게됬는데

그 판매이후로 1년6개월 정도 지난 지금 수리를 맡기러 AS를 애플 수리센터에서 맡겼는데 가품이라고 해서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6월이나 지났고 그동안 잘 사용하다 이제와서 이러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는데 있습니다.

    분명 에어팟2 정품으로 기재해서 판매자한테 양도 했을것이고 이미 사기죄에 들어갑니다.

    질문자님도 중고로 사셨다하니 판매자를 찾아 똑같이 고소하셔서 손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어우 1년반이나 지난물건을 이제와서 환불요구라니.. 말도안되는 얘기네요

    중고거래는 서로 현장에서 물건확인 후 거래하는게 기본 원칙이고

    구매자분도 그때 물건 보시고 구매하신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동안 잘 사용하시다가 이제와서 환불을 요구하시는건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도 제품의 진위여부를 100프로 알기는 어려운데

    이걸 판매자한테만 책임지라는건 너무하죠..

    법적으로도 중고거래는 계약 당시 현재 상태 그대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렇게 오래된 건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없답니다

    혹시 구매자분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

    당시 거래 내역이나 대화 내용을 캡쳐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참고로 저도 중고거래 많이 하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들어보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