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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청설모10
예쁜청설모1019.12.18

투잡의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한개는 일용직처럼 월 수 금 청소일을 하고

한개는 오후 6시 ~ 12시까지 식당에서 일을하는데

둘다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두개다 가입이 되나요??? 그럼 전 이중으로 보험을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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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국민연금 - 둘다 가입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 건강보험 - 둘다 가입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 고용보험 - 주된 사업자 가입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1. 산재보험 - 둘다 가입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아시는것처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중취업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의 이중취업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이중취업한 사업장 각각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월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2. 이중취업 시 4대보험 가입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민연금

    복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총 소득액이 월 486만원 이상인 경우 486만원을 각 사업장의 소득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나.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됩니다. 다만 총 소득액이 월 98,537,460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 됩니다.

    라.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중취업 시 통상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을 진행합니다.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순서대로 월 급여,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선택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