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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파더
갓파더23.05.01

만약에 본 직장근무중 투잡을 뛰었을때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투잡 쓰리잡 요즘 많이 하자나요 그러면 4대보험은 각각 모두 들어야하는건가요? 아님 선택가능한건가요? 헷갈리는부분이 많이 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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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곳만 자동가입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중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고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그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고

    소득이 높은 곳, 근로시간이 긴 곳 등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큰 곳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각각 가입하고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