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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뛰어난데이지
위 질문과 동일합니다.
첫 직장에서 4대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투잡으로 한 곳에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월급이 더 많은 곳에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월급이 적은 곳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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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2.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며, 다른 사업장에서는 반려되어 가입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본직장에 자격이 유지되고 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곳 모두 가입이 되며 고용보험만 한 곳(월 보수가 많거나, 월 근로시간이 많은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은 곳의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