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시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용직근로자이며 투잡으로 1인 개인사업자로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인 개인사업자는 계속하고 상용근로직은 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대략 한달에 8일 이상 60시간넘게 근무를 할 예정일 경우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재, 국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한 달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면 일용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