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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투잡시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용직근로자이며 투잡으로 1인 개인사업자로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인 개인사업자는 계속하고 상용근로직은 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대략 한달에 8일 이상 60시간넘게 근무를 할 예정일 경우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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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재, 국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한 달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면 일용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