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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호아친145
고독한호아친14522.03.25

투잡으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택1회사로 납부하게되는데 실업급여문의?

<상황>
. 만65세전에입사(2021/09)하여 현재 만65세(2022/01 만65세됨)로 직장 4대보험 가입 근무(1년계약)하고 있습니다.(가칭A회사)


. 투잡예정(가칭B회사)으로 2022/04~06까지 약3개월간 일하게되면 고용보험납부순(급여가많은곳>근무시간많은곳>본인선택)로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만65세이상은 고용보험납부제외로 실업급여자격 안되지만 제 경우같이 만65세이전부터 입사한경우 에는 인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
1. 위의 경우에서 A회사보다 B회사의 급여가 많아 고용보험을 B회사에 납부(3개월)한다면 계약만료로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에서 1년 근무한것으로 적용되는지요?

2. 투잡경우 급여/시간이 A회사보다 B회사가 크다해도 고용보험을 A회사로 납부하길 신청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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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에서는 나이로 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2.B회사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자동적으로 납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고용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임의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에서 A회사보다 B회사의 급여가 많아 고용보험을 B회사에 납부(3개월)한다면 계약만료로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에서 1년 근무한것으로 적용되는지요?

    >> 만 65세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B회사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어 B회사에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잡경우 급여/시간이 A회사보다 B회사가 크다해도 고용보험을 A회사로 납부하길 신청할수있나요?

    >> 아닙니다. 급여/시간이 동일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며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 취득이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투잡은 잠시 미뤄두고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하고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