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1.02~2024.01.02 A직장 4대보험 가입
2024.01.01~2024.01.31 B직장 4대보험 가입
이라면 급여가 높은 곳으로 고용보험 가입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 A사업장 -> 원래 월 급여 300만원이지만 1.1~1.2 근무 후 실급여액 20만원
2. B사업장-> 원래 월 급여 210만원이지만 1.2~1.31 근무 후 실급여액 190만원
이라면 실급여가 높은 B사업장으로 1.2~1.31 기간에 고용보험 신고 등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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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공단에 신고된 급여가 높은 직장에 고용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령액과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