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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솔직한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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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관련 질문합니다.. 어디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보질 못해서...

1. 본직장 월 200만 원(실수령) 9년차

  • 4대보험 가입

2.부업(프로젝트) 보수월액 260만 원 + 비과세 40만 원

  •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계약

  • 출퇴근이나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서 일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

  • 4대보험 가입 : 취득일 8월 1일 / 신고일 8월 12일

현재 이러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x

연금, 건강, 산재는 중복o

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 고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이 중복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럼 고용을 제외하고, 부업관련 근로계약시 3대보험 가입이 "필수", "의무" 인가요? (부업 급여에서 연금, 건강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차감되는 것 같아서..ㅠ)

  • 계속 여기저기 찾아봐도 3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의무인지 여부는 안나오고 '가능하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나와서...'가능하다'라는 것은 본인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하는지라...차라리 필수이고 의무이면 더 고민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1)-1 예전에는 이런 경우 기타소득으로 받기도 했었는데, 보험 가입된 경우는 처음이라...기타소득으로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안된다면 누구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2) 고용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고, 이중으로 취득 신청 시 "월보수가 높은 곳,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본인 선택" 순서로 자동 취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본직장 고용보험은 상실되고 부업 고용보험이 자동취득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3) 제가 본직장의 경력을 계속 이어가야해서 본직장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공단에 제가 직접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사업장에 요청해야되는 것인지

  • 공단에 요청하기 전에 부업 사업장에도 알려하는 것인지(알리는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얘기해야되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서둘러서 부업 고용보험 취득취소를 하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4)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두 사업장에 모두 가입된 것 같은데, 본직장에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 양쪽 다 납부해야된다면 이유가 뭔가요?

  • 한쪽에서만 납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5)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납부나 환급등이 이뤄질 때,

  • '두 사업장 모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와 '부업만 기타소득으로 비용을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저한테 유리한가요?

(6) 만약, 취득일(8월 1일)이 보름 이상 지난 시점인 8월 18일 쯤에 부업 고용보험의 취득취소를 하고. 곧바로 취소가 됐다고 가정할 때. 8월 25일 부업 월급날인데 고용보험료는 책정이 안된 상태로 받게 될 수 있나요?

  • 취소 확정된 시점과 보험료 산출 시점과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

  • 그냥 부업 월급날 이전에만 취소 확정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위에 질문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좀 길지만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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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근로로 중복 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보험은 취업 사업장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소득발생의 원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세법 상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기타소득의 범주에 드는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2. 고용보험의 가입은 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법률에 정한 순서로 강제 가입이 됩니다. 부업 사업장에 취업이 상시적인 것이라면 부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월보수 - 근로시간 순으로 강제 가입 됩니다.

    4. 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3월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정산결과 과다 납부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 고용보험은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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