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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쮸빠추
투잡을 하게 될시 먼저 입사한 쪽에서 4대보험이 나가면 그 뒤에 입사한 직장에서는 무엇을 공제하고 얼마나 공제하는지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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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하시는 곳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는 회사라면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곳에서 납부하며 나머지 4대보험은 두 회사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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