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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이번 4월 2일 수요일에 재보궐 선거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해당이 안되는 거 같은데
4.2재보궐 선거는 어떤 지역이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4.2 재보궐 선거에서 뽑는 단체장이나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1곳) : 부산
기초단체장 (5곳) :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 :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제2선거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제6선거구, 경기 군포시제4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2선거구, 경북 성주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제12선거구
기초의원 (9곳) : 서울 중랑구다, 서울 마포구사, 서울 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 전남 담양군라, 전남 고흥군나, 경남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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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지빠귀47
국회의원 공석이 되었을때 보충해서 하는 선거를 보궐선거라고 해요~ 글쓴님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무탈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 보궐선거를 안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