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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수달103
진실한수달10322.07.20

간이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회사 입사시 경영팀에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수익이 미비한 간이사업자입니다.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돌리고 회사 입사를준비중에 있어서요. 애매하게 성장하는 상황이라 회사 입사시 폐업하기보단 유지해보고 싶은데 혹시 이 경우 회사에서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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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추후에 회사에서 알게 되면 경업금지 등 위반으로 받으실 불이익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입사 시점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종업계가 아니고 회사 업무에 피해주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안 쓰는 곳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고, 사업장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회사에서 특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경우,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기에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서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