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조기폐차를 진행하시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사제로 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2018년 7월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전국으로 강화되었고, 현재는 미장착된 보험가입된 자동차들이 약 40만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차량들은 조기폐차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등급차중에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합니다. 약 6개월이내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