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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5등급 관련차량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차량에 따랒배출가스 등급이 다른것 같은데요. 배출가스5등급에 매연방출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언제 만들어 진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조기폐차를 진행하시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사제로 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2018년 7월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전국으로 강화되었고, 현재는 미장착된 보험가입된 자동차들이 약 40만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차량들은 조기폐차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등급차중에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합니다. 약 6개월이내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5년부터 시행된 기준에 따라, 환경부가 설정한 배출가스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입니다. 5등급 차량은 매연 방출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서울 및 일부 지역에서는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