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금계산서(지출증빙)....
현재 사무실 월세를 50만원 내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을려면
건물주에게 10%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세무사 쪽에서는 안내더라도 건물주는 끊어줘야 된다고 하고...
또는 건물주가 사업자가 없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없나요??
월세 세금계산서 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매출은 어떻게는 줄여야 하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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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