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국무의원 예정자가 국회의원 출신들이 많은데요. 세비는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정부에서 국무위원 예정자가 국회의원 출신들이 꽤 여러명 인데요, 겸직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또 세비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무위원 예정자가 국회의원 출신인 경우, 겸직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거나 엄격히 규제될 수 있어요.

    세비는 일반 공무원 급여와 별도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보통 월급 형태로 받습니다.

    겸직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수체계가 달리지며, 개인에게 손해보거나 이익보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세비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리는 겸직이 안되고요,

    월급은 국회의원과 장관중에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장관월급을 받을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세비라는 것이 월급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요. 월급은 장관이 되면 장관월급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할수는 없어요

  • 국회의원과 장관직등 이렇게 겸직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봉급중 한가지만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원 월급이 아닌 장관의 월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