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앤드류 테이트가 출연한 영상을 봤습니다.
내용은 나이키가 탈세를 하는 방법을 주제로 하더라구요.
나이키가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그돈에서 월세, 월급 등등 줄거 빼고
남은 금액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되는데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워 그 회사는 트레이드마크? 로고?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그 회사에 사용료로 돈을 전부 보내는고 조세피난처는 세율이 0~5%이하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싼 세금만낸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제로 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방법을 한 사업자에게 어찌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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