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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경기를하다가 골대에 덩크슛을 하다가

외국에 농구경기 명장면 같은 자료를보다 보면 덩크슛 하다가 골대가 깨지거나. 내려앉는경우도 있던데 이럴경우

우리나라는 당사자가 변상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농구 경기 중 골대가 깨지거나 내려앉는 경우, 해당 상황이 경기 중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고라면 대개 당사자가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 파손이나 과실로 인한 손상이라면, 변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추가로

    KBL: KBL에서는 경기 중 발생한 장비 손상은 경기 운영과 시설 관리 책임으로 처리되며, 선수 개인이 변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NBA: NBA에서도 경기 중 장비 손상은 팀 또는 리그의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선수 개인이 변상할 일은 거의 없으며, 리그나 팀에서 보상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 농구 경기를 하다가 덩크슛을 하면서 골대가 깨지거나 내려앉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사실 이런 상황은 그리 흔하지 않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먼저, 농구 코트가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공공 시설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만약 개인이 소유한 농구 코트라면, 시설 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장비의 수리나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당사자가 변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고의가 아닌 한 보험이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공공 시설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공공 시설에서는 보통 관리 책임이 지방 자치 단체나 관련 기관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들 기관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시설 이용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변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