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상정보등록 면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선고 받고 신상정보등록이 등록되어서 매년 경철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자격을 갖추면 이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언제 이 신상정보등록 면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지요?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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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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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