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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15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이 됩니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자재 및 인건비, 관련 제세공과금 등에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개발과 관련된 비용도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서면,

    인터넷 등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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