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을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것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다니는 아주머니에게 돈을 1000만원 빌려주었습니다.차용증은 당연히 있고요 빌려준 날짜는 대충 5년정도 그런데 그 아주머니와 남편이 그 주변사람들에게는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총 10억정도를 빌리고 저희한테는 1000만원을 투자목적이 아닌 그냥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빌려준 사연은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땅이 있었는데 살목적으로 돈을 주었으나 알고보니 자신의 땅이 아닌 자신 아버지의 땅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안판다고 못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은 1000만원을 저희에게 몇일만 쓰자고 해서 차용증 쓰고 빌려준것입니다..그런데 그 사람이 몇년전에 그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진않습니다.지금 경찰도 찾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구요 그래서 동사무소가서 초본도 띄어봤는데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건 그 사람 아버지의 주소 그 사람 주민번호, 이름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못찾나요? 어디서 얼핏들었는데 지금 자신 친척집에서 주방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고소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원래 피해자들을 다 불러서 확인하지 않습니까?저희는 그사람이 형사처벌 받았다고 했을때 증인으로 불려가지도 않았구요..먼가 이상합니다..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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